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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내용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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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용어의 정의)
‘전시회’라 함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"DrinkShowSuwon을 말한다. ‘전시자’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(계약)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,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. ‘주최자’라 함은 "지엠이지"이며 주관사는 "지엠이지" 를 말한다.

제2조 (전시 부스 할당)
주최자는 신청 접수순, 전시품목, 참가규모,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배정한다.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전시회 준비 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전시자에게 할당된 전시 부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으로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

제3조 (참가비 납부 절차)
참가신청(계약)서는 "지엠이지"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이와 동시에 참가비의 50%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한다. 잔금 및 부대시설 신청 비용은 전시회 개막 한 달 전까지 신청서 및 인보이스에 명기된 계좌로 납부한다.

제4조 (참가신청 계약해지)
전시자가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또는 주최자가 정한 전시회 운영규칙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,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(계약)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

제5조 (참가취소 및 규모축소 위약금)
전시자가 참가신청(계약)서 제출 후 신청한 전시 부스 일부 또는 전체를 취소하는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사용취소 후 15일 이내에 지엠이지에 지불하여야 한다. 단,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납입을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.
• 전시회 개최 61일 전까지 : 참가비의 50% X 취소면적 / 신청면적
• 전시회 개최 60일 전부터 31일 전까지 : 참가비의 80% X 취소면적 / 신청면적
• 전시회 개최 30일 전부터 개최일까지 : 참가비의 100% X 취소면적 / 신청면적

제6조 (부스 설치 및 철거)
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,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7조(주최자에 대한 정보 제공)
전시자는 주최자가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전시회 참가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장치물 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전시회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

제8조 (보험 보안 및 안전)
전시자는 전시 기간은 물론, 설치 및 철거 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. 단, 도난, 파손, 분실 등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. 주최자는 전시자 및 참관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를 운용하나, 전시자의 모든 물품의 도난, 파손, 분실 등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.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접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하며, 주최자는 필요시 시공 작업 및 제품 시연을 제한할 수 있다

제9조(전시 부스 활용)
전시자는 참가신청(계약)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 요원을 전시 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. 전시자의 활동은 할당된 면적을 벗어날 수 없으며,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, 주최자의 별도 허가 없이 전시장 내 판매행위는 일체 금지한다

제10조(전시회 변경)
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주최자는 기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. 단, 위기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주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전시회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.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11조(보충규정)
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 규정 및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,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 전시자는 전시장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2조(분쟁해결)
본 참가 규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며,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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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용어의 정의)
‘전시회’라 함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"DrinkShowSuwon을 말한다. ‘전시자’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(계약)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,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. ‘주최자’라 함은 "지엠이지"이며 주관사는 "지엠이지" 를 말한다.

제2조 (전시 부스 할당)
주최자는 신청 접수순, 전시품목, 참가규모,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배정한다.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전시회 준비 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전시자에게 할당된 전시 부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으로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

제3조 (참가비 납부 절차)
참가신청(계약)서는 "지엠이지"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이와 동시에 참가비의 50%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한다. 잔금 및 부대시설 신청 비용은 전시회 개막 한 달 전까지 신청서 및 인보이스에 명기된 계좌로 납부한다.

제4조 (참가신청 계약해지)
전시자가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또는 주최자가 정한 전시회 운영규칙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,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(계약)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

제5조 (참가취소 및 규모축소 위약금)
전시자가 참가신청(계약)서 제출 후 신청한 전시 부스 일부 또는 전체를 취소하는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사용취소 후 15일 이내에 지엠이지에 지불하여야 한다. 단,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납입을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.
• 전시회 개최 61일 전까지 : 참가비의 50% X 취소면적 / 신청면적
• 전시회 개최 60일 전부터 31일 전까지 : 참가비의 80% X 취소면적 / 신청면적
• 전시회 개최 30일 전부터 개최일까지 : 참가비의 100% X 취소면적 / 신청면적

제6조 (부스 설치 및 철거)
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,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7조(주최자에 대한 정보 제공)
전시자는 주최자가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전시회 참가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장치물 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전시회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

제8조 (보험 보안 및 안전)
전시자는 전시 기간은 물론, 설치 및 철거 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. 단, 도난, 파손, 분실 등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. 주최자는 전시자 및 참관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를 운용하나, 전시자의 모든 물품의 도난, 파손, 분실 등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.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접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하며, 주최자는 필요시 시공 작업 및 제품 시연을 제한할 수 있다

제9조(전시 부스 활용)
전시자는 참가신청(계약)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 요원을 전시 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. 전시자의 활동은 할당된 면적을 벗어날 수 없으며,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, 주최자의 별도 허가 없이 전시장 내 판매행위는 일체 금지한다

제10조(전시회 변경)
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주최자는 기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. 단, 위기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주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전시회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.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11조(보충규정)
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 규정 및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,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 전시자는 전시장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2조(분쟁해결)
본 참가 규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며,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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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2023년 10월 06일(금) 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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₩ 2,500,000/부스
 프리미엄부스
₩ 3,000,000/부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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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가비 납부 계좌
IBK기업은행 / 633-024159-01-011
(예금주 : 지엠이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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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금액의 50%을 참가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입금
잔금 납입
2023년 10월 06일(금)까지 납부

TEL. 02-565-0501
FAX. 02-564-0501
E-mail. drinkkorea@gmeg.kr
서울시 강남구 삼성로82길 24, 4층 (대치동, 태양빌딩)
㈜ 지엠이지 (GMEG) / 220-88-932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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